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·장 법률사무소 (문단 편집) === [[세무사]] === 조세법을 선택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통상 국세기본법만 배우고 오기 때문에 실무에서 조세 불복 관련한 지식이 전무하다. 이에 따라 조세 불복 관련하여 자문 및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사도 고용한다.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대부분 [[국세청]]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적게는 5년, 길게는 30년 이상 근무한 세무사들이 고용되어서 조세 불복 관련 업무에 임한다. 왜 변호사들이랑 같이 일을 하냐하면, 조세 불복 중 행정소송으로 절차가 진행 시, 조세 심판원이나 국세청 등에서 펼쳤던 논리를 세무사들이 짰지만, 그 논리를 법정에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등 법정 대리인은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